진도군, 아리랑수산시장 일대 92개 점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진도군청/뉴스1

(진도=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 진도군은 진도아리랑수산시장 일대의 92개 점포를 '쌍정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점가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음식점 밀집 지역 등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전통시장과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유통을 활성화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상생하는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