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조선하청노조 "노조 간부 고용승계 배제는 부당해고"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전남조선하청지회는 12일 전남 목포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금속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전남조선하청지회는 12일 전남 목포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금속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스1) 박지현 기자 = 금속노조가 하청업체 변경 과정에서 간부 2명이 고용승계로부터 배제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관계 당국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전남조선하청지회는 12일 전남 목포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회견을 열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노조 활동 보장"을 요구했다.

노조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사내하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남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도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노조는 "노동위와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원직 복직과 노조 활동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형사 고소 등으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상당수는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며 "사법 판단이 반복된 만큼, 행정당국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