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소송 이끈 민변 "5·18 왜곡 단호히 대처"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오월단체의 '전두환 회고록' 소송을 지원해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계기로 "5·18민주화운동 폄훼·왜곡에 보다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12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전두환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 폄훼, 자기합리화 시도에 대해 엄정한 단죄를 내린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이 당연한 판단에 3년 4개월이 걸렸던 점은 아쉬움 지점"이라고 평가했다.
민변은 "이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과 폄훼는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과 폄훼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5·18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지난 2017년 전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고록 제1판에서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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