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회삿돈으로 비자금 조성' 세화아이엠씨 오너 일가 집유(종합)
횡령·조세 포탈 등 혐의에 1심은 실형, 2심은 일부 무죄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세화아이엠씨 오너 일가를 포함한 경영진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 세화아이엠씨 창립자 A 씨(90)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B 씨(67·A 씨 아들), 징역 3년을 받은 경영진 C 씨(51),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자금 관리자 D 씨(46) 등에 대한 원심을 5일 모두 파기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는 징역 2년 10개월에 집행유예 5년, B 씨에 징역 3년과 벌금 10억 원에 집행유예 5년, C 씨에 징역 2년 6개월, 벌금 4억 2000만원에 집행유예 4년, D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
사명이 다이나믹디자인으로 변경된 세화아이엠씨는 벌금 5억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014~18년 하청업체와의 거래금을 부풀리거나 신축 공사 대금을 유용하는 등 각종 수법으로 회삿돈 약 270억 원을 횡령한 혐의, 세금 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횡령·조세 포탈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이들이 횡령하거나 관여한 횡령자금을 A 씨는 82억 원, B 씨 140억 원, C 씨 99억 원으로 한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은 세화아이엠씨가 특정 업체에 과도한 용역 대금을 지급한 것을 비자금 조성 등 명목으로 봤지만, 용역이 실제 일부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매달 5억 원이 지급된 용역이 부풀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횡령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전자어음 발행도 횡령으로 보기 어렵고, 일부 혐의는 공소 시효 도과가 인정된다"면서 "부풀려진 공장 공사 대금 지급도 혐의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가의 페이퍼컴퍼니로 지목된 업체가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공정거래 측면에서 부적절하지만 횡령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해당 회사 설립자 지위를 남용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 B 씨는 아들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이로 인해 업체는 경영상 위기, 경영권 변경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다만 현재 업체가 새로운 경영진을 통해 코스피 상장 회사가 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1981년 설립돼 40년 가까이 광주 지역 향토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세화아이엠씨는 타이어 금형 부문에서 세계적 선두기업이었으나 경영난과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로 상장폐지 위기를 겪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은 2020년 3월 시작됐지만, 핵심 쟁점이 20개를 넘는 데다 증인 신문 등이 이어지면서 6년 가까이 장기화했다. 이번 재판은 피고인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8년 만에 나온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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