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산단 지원책 대폭 강화…특별법에 명시
- 김성준 기자

(광주=뉴스1) 김성준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에 중앙정부와 특별시의 산업 지원 방향이 대거 포함됐다.
29일 <뉴스1>이 확보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에는 국가산단 지정과 각종 특화산단, 연구개발 실증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정부가 인공지능, 에너지, 우주항공,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시가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경우 특별시장이 신청하는 지역이 우선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가산단은 특별시장이 미리 관계부처장과 협의한 후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특별시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부담금은 전부 감면된다.
아울러 산단과 거점 공항, 항만 등과 연결하기 위한 도로, 용수시설, 철도 등의 인프라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화단지 지정이나 지원 특례의 경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소, 항공우주산업, 이차전지, 지능형 로봇산업, 국방특화,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철강, 조선은 산업전환 특구로 지정하고 각종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 생태계를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연구개발(R&D) 관련 연대 구축이나 연구소 유치 방안도 포함됐다.
특별시장이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 대해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요청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먼저 노력해야 한다.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이전할 경우도 특별시가 먼저 고려돼야 한다.
의료용 방사선 산업을 육성하고 전남 서남권에 한국원자력의학원 분원 설치도 의무 조항으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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