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 장애인협회 이사장, 근무시간 중 택시 영업 의혹

광주 서부경찰, 고발장 접수받아 수사 예정

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한 장애인협회 이사장이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3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광주 모 자치구 장애인협회 이사장 A 씨를 사기와 업무상 횡령·배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광주 모 자치구 장애인협회 이사장이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리책임자인 A 씨는 근무시간 중 상습적으로 협회를 이탈해 개인택시 영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관리책임자는 주 40시간 상근 근무해야 하며, 근무시간 중 겸직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고발인은 A 씨가 약 3년간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협회에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인건비 보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이동지원 바우처 택시를 운행해 이중으로 수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A 씨가 법인의 이사장과 센터장으로서 법인과 시설을 성실히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개인 영리 활동(택시 영업)을 위해 직무를 유기하고, 그 과정에서 법인과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경찰은 근무일지와 출퇴근 기록, 택시 운행 기록 등을 대조해 정확한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