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백 10%' 광양사랑상품권 허위 결제로 보조금 1148만원 꿀꺽

40대 자영업자, 실형→집유 감형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손쉬운 보조금 횡령 도구로 전락시킨 40대 자영업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자영업자 A 씨(46)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B 업체도 2심에서 벌금 400만 원으로 감형됐다.

A 씨 지난 2023년 8월 한 달간 513회에 걸쳐 전남 광양시의 지역사랑상품권 허위 결제 내역을 만들어 보조금 1148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광양시의 지역사랑상품권의 허점을 노렸다.

광양시는 2022년 말부터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10% 할인 판매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국비와 지자체 예산이 대거 투입됐다.

모바일 상품권은 구매 비용 중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할인 방식을 채용했는데, A 씨는 지인들을 동원해 이 모바일 상품권을 마구 사게 했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B 업체에서 상품권이 정상 사용된 것처럼 'QR코드 스캔'만 하고, 지인들에게는 원금을 되돌려줬다.

A 씨는 실제 물건을 팔지 않았지만 지자체가 지원하는 캐시백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에 쥐게 된 셈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를 악용해 계획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부정수급한 보조금 상당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