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윤리위, 김옥수 의원 '출석정지 15일' 중징계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광주 서구의회 제공) 2021.2.23/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윤리자문위원회는 김옥수 의원(무소속)에게 품위유지 위반 혐의로 출석정지 15일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윤리자문위원회는 지난 24일 김 의원의 징계위원회 회부와 양형결정을 위한 회의를 열고 그가 김이강 서구청장의 과거 비위 문제를 질의한 것에 대해 중징계인 출석정지 15일이 타당하다고 봤다.

사생활 관련 질의를 하는 건 구정 질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다. 의회는 오는 28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결정에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구청장 취임 전이긴 하나 임기 중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법원의 판결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선출직 공직자의 준법정신과 도덕성과 연계돼 긴밀하게 판단 받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구청장에게 구정 질의를 하던 도중 김 구청장이 과거 피소됐던 사실을 언급했다. 김 구청장은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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