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농촌동 역차별 해소해야" 광주 광산구의회 건의안 채택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광산구의회는 '도시 농촌동 역차별 문제 해소·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의안에는 '읍·면'과 '동' 지역 농민 간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하는 사업시행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등 새로운 지원 정책 시범 지역에 도시 농촌동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혜영 의원은 "과거 광역시 성장 과정에서 인근 농촌동이 '동'으로 편입됐지만 정부 정책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도시'와 '농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시대착오적 틀에 갇혀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촌동 주민들은 주소지가 '동'이라는 이유로 사회보장, 세제 혜택, 지역 균형발전 등 최소 23개 이상의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어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산구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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