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받자 진도→평창 500㎞ 도주…'도깨비' 별명 미집행자 검거
광주지검 목포지청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특별전담반
실형 선고 후 도주 6명 전원 체포
- 최성국 기자
(목포=뉴스1) 최성국 기자 =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 되지 않은 자유형 미집행자 6명이 모두 검거됐다.
18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구성된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특별전담반은 목포지청 관할에 해당하는 자유형 미집행자 6명을 전원 검거했다.
이 중 A 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남 목포와 신안 일대를 배회하며 시민들을 상대로 10여 차례 특수절도, 재물손괴, 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10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여관 등을 전전하던 A 씨는 검찰과의 전화 통화 때 소재지를 거짓 진술하고 잠적했다.
검거팀과 목포해경은 300톤급 경비 함정에 탑승, 6시간 거리의 우이도 남서방 약 6.6해리 해상에서 A 씨를 검거했다.
B 씨는 인터넷 방송 BJ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방송에서 알게 된 한 피해자를 수개월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목포지원은 지난 9월 B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 되지 않았다.
검거팀은 B 씨가 실형 선고에도 판결 확정 전날까지 자택에서 방송을 진행한 사실을 토대로 형 확정과 동시에 검거했다.
검거팀은 전남 진도에서 강원도 평창군까지 500㎞를 도주해 '도깨비'라는 별칭까지 얻은 C 씨도 지난 5월 평창에서 검거했다.
음주 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C 씨는 지난 9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미리 휴대전화를 교체,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피 행각을 이어갔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관계자는 "미집행자에 대한 특성 분석과 선제적 추적 등으로 도피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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