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 거부하자 "외국산을 한우로" 허위 신고한 건물주
재판부 "무고죄 성립"…징역 6개월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건물 임차인이 '월세 인상'을 거부하자 지자체에 '허위 농산물 표시 신고'를 한 50대 건물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A 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12일쯤 자신의 건물을 임차해 식당을 운영하는 B 씨가 '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다'며 광주 서구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임대차보증금, 월세 인상을 거절하자 악감정을 품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신고에 서구청 직원들은 해당 식당을 점검했고,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여부'만 확인해달라고 했을 뿐 허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무고의 위험성을 질타했다.
유형웅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민사상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피해자에게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초래된 실질적 피해가 거의 없는 점, 범행의 성격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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