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토지확보·계약조건 확인 당부

"과장광고 등으로 피해 우려"

순천시청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순천시는 13일 "최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과장 광고나 불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조합 가입 전 철저한 확인을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적인 시행사·건설사 주도의 주택사업과 달리, 무주택자 등이 직접 조합을 구성해 토지 매입과 주택 건설·분양까지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상 토지 확보 지연,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과 부담이 조합원에게 직접 전가될 수 있다.

시는 조합 가입 전 △사업 추진 단계 △토지 확보율 △조합원 자격 요건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 △탈퇴 및 환급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인이 미흡할 경우 사업 지연이나 비용 증가 등에 따른 분쟁이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일부 사업에서는 건축 규모나 세대수 변경, 토지 매입 지연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하며, 이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을 위해 시청 홈페이지, 공식 SNS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추진 과정에 따라 위험과 부담이 조합원에게 미칠 수 있다"며 "가입 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