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멀미에도 핀잔만" 꽃게잡이 동료 살해하려 한 50대 실형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전경./뉴스1 DB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전경./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뱃멀미를 겪는데도 핀잔만 했다는 이유로 동료 선원을 살해하려 한 50대 선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2일 오후 7시 55분쯤 전남 진도군 가사도 북서방 약 1.8해리 해상에 정박 중이던 꽃게잡이배에서 동료 선원 B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악감정을 품고 있던 피해자가 작업 시작 소리를 듣고 침실에서 나오자 흉기를 휘둘렀다.

A 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에 미수에 그쳤다.

어업에 익숙하지 않았던 A 씨는 멀미를 겪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지속적인 핀잔과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라며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어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았던 전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