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술에 '마약 슬쩍' 60대…항소심도 징역 2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인의 술에 몰래 마약을 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61)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2시 44분쯤 광주 서구 한 주점에서 지인에게 마약을 흡입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마약을 피해자 맥주잔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올해 2월 한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회가 넘는 전과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3차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을 몰래 술에 타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것은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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