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왜 안 내"…같은 국적 동료에게 흉기 휘두른 미얀마인

"살해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월세 분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직장동료를 살해하려 한 미얀마 국적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3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얀마인 A 씨(39)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3시 33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던 미얀마 국적 남성 B 씨(30대)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A 씨는 B 씨와 월세 분담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 노동자인 이들은 30만~40만 원의 월세를 분담해 왔다. 그러나 B 씨가 제때 월세를 내지 않자 A 씨는 현관문 도어락을 교체하고 B 씨 출입을 막았다.

B 씨는 수일간 집에 들어오지 못하다가 돈을 주기로 하고 열쇠를 받았다. 그러나 열쇠를 사용해도 문이 열리지 않자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렸다.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항의한다고 생각해 곧장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재판에서 "다치게 할 생각은 있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체류 기간 만료 등을 고려해 11월 17일 피해자 신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