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륙교 놓은 지 언젠데…섬 지역 여전히 택배 추가배송비"
서삼석 "공정위, 18개 주요 온라인 쇼핑몰 중 13개 적발"
- 김태성 기자
(무안=뉴스1) 김태성 기자 = 전남 신안, 완도 등 다리가 놓여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연륙섬에서 택배를 주문할 때 여전히 섬 지역과 마찬가지로 추가배송비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연륙도서 추가 배송비 부과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18개 주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중 13개 사업자가 연륙섬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9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신설된 후 처음 나온 조사 결과로, 이 중 12개 사업자는 시정했으나 쿠팡만은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위반 업체 중 쿠팡 등 10개 사는 2023~2024년 서 의원실의 연륙섬 추가 배송비 부과 지적에 '부당한 배송비 추가 부담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고도, 이번 조사에서 다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배송비가 부과된 연륙섬은 인천 중구·강화군, 목포시, 여수시, 보령시, 사천시, 군산시, 신안군, 고흥군, 완도군 등 10개 기초단체에 걸쳐 총 39곳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쿠팡은 여전히 8개 기초단체 23곳 연륙섬에 대해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다.
서 의원은 "추가 배송비는 과거 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였으나 연륙교로 연결된 상황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아 주민 차별과 불공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일부 업체가 여전히 추가 요금을 청구하고 있어 배송비 산정의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인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hancut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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