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흉기로 찌른 미얀마인…경찰 '살인미수'로 혐의 변경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를 흉기로 찌른 미얀마 국적의 30대 A 씨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3시 33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식당 앞 길거리에서 동료인 같은 국적의 B 씨를 칼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목 부위를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에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었는데, 조사 후 목 부위를 공격한 것이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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