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구청장이 내건 현수막, 구청서 철거지시…광주 북구 무슨일
청사 외벽 정리 계도…불이행땐 과태료 처분
문인 구청장 "불법 아닌데...국힘서 철거 민원"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구청에서 구청장이 내건 현수막에 대해 직원들이 철거 지시를 내리는 보기 드문 상황이 벌어졌다.
11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문인 구청장이 청사에 내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현수막에 대해 구청이 옥외 광고물관리법 위반이라며 철거를 지시했다.
북구는 이날 '헌정 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개인 명의로 부착한 문인 청장에게 철거를 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현수막을 제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민원을 북구에 제기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청사 벽면에 거는 현수막의 내용은 국가행사나 주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만 부착해야 한다.
북구 관계자는 "해당 현수막은 광고물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일반적인 광고물 대응 지침대로 똑같이 적용하겠다. 계도 후 철거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도 후 미철거 시에는 현수막의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건당 3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 구청장은 국민의힘 이의 제기와 관련, 페이스북에 "관공서에 내걸린 현수막 한 장에 국민의힘이 발끈했다"며 "구청장도 분명 한 명의 시민이고 유권자일 뿐"이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문 구청장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이 개인으로 현수막 게시하는 걸 허용한다"며 "구청 공무원이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순순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광주 5개 구청장 중 윤 대통령의 탄핵 촉구 현수막을 내건 건 문 청장이 처음이다.
해당 현수막은 사비를 들여 개인 자격으로 내건 것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성향이 담기더라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문 구청장의 설명이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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