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숨통 틔우는 광주시 '알쓸시정' 인기
청년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노랑호루라기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온라인 확대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광주시의 '알쓸시정'(알아두면 쓸데있는 광주시 경제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는 '알쓸시정'이 심리적 만족은 물론 서민 지갑도 챙기는 1석2조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알쓸시정'은 청년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노랑호루라기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빛고을론·미소금융 대출이자 전액 지원 등이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광주시가 대출이자를 연 최대 200만원까지 최장 4년간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광주은행이 연 2.5%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대출이율 연 2.5% 가운데 광주시가 2%를 지원하고 나머지 0.5%만 자부담한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세사기 위험이 큰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기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오던 대면접수를 4일부터 온라인 '정부24'로 신청을 확대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다.
만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본인과 기혼자(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기간 7년 이내)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까지다.
'노랑호루라기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적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85% 이하의 위기가구가 대상이다.
실직, 휴·폐업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해당 구청, 동주민센터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할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지원 대상자는 월 162만원, 주거지원 대상자는 월 66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사례지원은 연 1회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광주지역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부담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올해 1월부터 2025년까지 최대 3년간 납부한 보험료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광주시는 올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광주북구법인을 통한 ‘미소금융’(창업, 운영, 시설개선 자금 등) 이용자와 신용회복위원회 ‘빛고을론’ 이용자에게 1년간 이자 전액(3.5~4.5%)을 지원하고 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국내외 경제 성장세 둔화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 확산,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계와 기업이 경제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광주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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