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도 기준 초과한 산지 태양광 시설 전남 344건 '최다'

[국감브리핑] 안병길 의원 "안전기준 제대로 안지켜져"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2020.9.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에 산지 태양광 경사도 기준을 초과해 설치한 태양광시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산지태양광 허가지 내역 및 경사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허가된 산지 태양광은 총 3879건이다.

이 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용하려는 평균경사도조사서 미체출 대상(산지의 면적이 660㎡ 미만)인 195건을 제외하면 경사도 제출 대상은 3648건이다.

산지 태양광의 경사도가 확인되는 3684건의 허가 건수 중 시행령상 경사도 기준인 15도를 초과한 건수는 총 884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총 허가 건수의 24%에 달하는 수준으로 산지 태양광 넷 중 하나는 안전기준 경사도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산지태양광 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해 허가된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351건 △2019년 470건 △2020년 53건 △2021년 10건으로 파악됐다.

기준 초과 범위를 살펴보면 △25도 이하 20도 초과 240건 △20도 이하 15도 초과 644건으로 15도가 아닌 20도를 초과한 곳도 28.4%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344건△경북 152건 △경남 101건 △전북 92건△강원 75건 △충남 58건 △충북 32건 △경기 28건 △세종 2건 등의 순이었다.

경사도가 25도에 가까운 산지 태양광도 전국 곳곳에 있었다. 경북 영양에 위치한 산지태양광은 경사도가 25도로 가장 가파랐고, 경기 연천에는 24.6도, 전남 장흥에는 24.5도, 경남 의령에는 24.1도의 경사에 산지 태양광들이 허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병길 의원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안전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산림청이 나서서 산림은 물론 국민 생명 보호라는 가치를 맨 앞에 두고 산지 태양광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