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노무 피해자 14만명…소송 비율 1%도 안돼
광주·전남 피해자 2만6540건…손해배상 집단 소송 추진
- 허단비 기자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최근 일제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집단 소송이 추진 중인 가운데 그동안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전체 피해자의 1%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행정안전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지원과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전체 강제동원 피해건수는 21만8639건이다.
이 중 강제징용된 노무자가 14만8961건으로 68%를 차지, 가장 많았고 군인 3만2857건, 군속 3만6702건 등이다.
노무동원 피해자 중 7180건은 동원된 현지에서 사망했으며, 행방불명자도 4334건에 달했다.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도 2398건으로 집계됐다.
노무자 중 광주·전남 노무동원 피해건수는 총 2만6540건에 달했다.
광주시에서 피해 신고·조사된 건수는 총 4664건으로 유형별로는 군인 912건, 군속 882건, 노무자 2825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6건이다.
광주 자치구별로는 △동구 227 △서구 398 △남구 504 △북구 819 △광산구 715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총 3만2829건으로 군인 3950건, 군속 4912건, 노무자 2만3715건, 기타 등이다.
지역별로는 △목포시 383 △여수시 1037 △순천시 1348 △나주시 1757 △광양 1039 △담양군 769 △곡성군 966 △구례군 833 △고흥군 2372 △보성군 1195 △화순군 1044 △장흥군 1019 △강진군 806 △해남군 1690 △영암군 1293 △무안군 761 △함평군 686 △영광군 1168 △장성군 835 △완도군 1294 △진도군 763 △신안군 611건이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얻은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모두 15건이다.
이들 소송에 참여한 원고를 모두 포함해도 노무동원 피해자는 고작 1000명에 미치지 못한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노무 동원 피해자들의 소송 참여율은 극히 낮다"며 "일제 전범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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