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가짜 명품 가방·시계 팔아 35억 수익…일당 징역형

5년간 위조 명품 브랜드 가방 등 9000여개 팔아

대전지법./뉴스1

(대전=뉴스1) 이시우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가짜 명품 수십억 원어치를 판매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2년 6개월, B 씨(42·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각각 13억 3195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 언니와 지인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A 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위조된 명품브랜드의 가방과 시계 등 9285개를 약 34억 75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최유빈 판사는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장기간 이뤄졌고,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며 "A 씨와 B 씨는 범행을 주도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