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시도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촉구

허태정 "핵심 공동사업 등 실질적 이끌어야"

충청광역연합 4개 시도지사들이 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 뉴스1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초광역 행정 주체로서의 자리매김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박수현 충남도지사,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도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광역연합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초광역 사업 국가 재정 지원과 국고 보조율 상향 △광역 사업 직접 시행과 인허가 일괄 의제 △첨단산업 공동 육성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의 특례를 담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권 공동 번영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이 시급하다고 보고, 특별법 제정에 공동 대응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특별법 필요성과 취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국회 및 중앙정부 등에 법 제정 촉구를 공동 건의하는 한편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토론회에서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은 "정부의 초광역특별협약·초광역특별계정 도입 일정에 맞춰 충청광역연합을 협약 체결과 계정 집행의 주체로 정립하고, 관련 일반법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충청광역연합 특별법의 특례 설계 방향' 발표에서 특별법을 '사무 확정-권한 부여-재원 보장-책임 확보' 등 4단계로 설계하고, 교통 분야부터 특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가 권한의 포괄적인 이양과 재원 직접 교부, 구성 시도 간 분담금 산식과 이익 공유 규칙, 보건·의료 등 주민 체감 사무의 확대 등을 특별법에 담아야 할 과제라는데 뜻을 모았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충청광역연합이 형식적인 협력 기구에 머물지 않고 충청권의 핵심 공동사업과 미래 산업 육성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광역연합은 지역인구 감소, 경제활력 저하, 일자리 부족 등 비수도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4개 시도가 초광역지역연합(메가시티)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2024년 12월 출범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