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 사상' 안전공업 화재 참사 손주환 대표 등 6명 구속영장 기각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14명이 숨지는 등 모두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촉발한 혐의를 받는 손주환 대표 등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손 대표와 임직원 5명 등 총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범위 이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손 대표 등은 공장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요한 소방 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 참사를 촉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총 14명을 입건했는데, 이들 중 일부는 노동당국이 손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안전관리를 이행한 것처럼 관련 증거 서류를 위·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밖에 화재 공장 소방관리자와 공장을 불법 증축한 인테리어 업자 등도 피혐의자로 두고 수사 중이다.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경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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