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행동하는 유치원생 팔 붙잡아 멍들게한 교사 무죄 확정

대전 지방 법원(DB)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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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과격한 행동을 하는 아이를 제지하려다 멍이 들게 해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섰던 유치원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35·여)에게 원심 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A 씨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 세종시의 한 유치원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중 당시 6세였던 피해 아동이 울면서 과격한 행동을 하자 양팔을 잡아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아이의 볼에도 상처를 입혔다고 보고 학대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피해 아동은 유치원 친구와 다툰 뒤 교실 문을 막고 점심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등 격앙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이었을 뿐 학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아이의 얼굴에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원심이 부당하다는 A 씨의 항소를 살핀 2심 재판부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돌발적인 상황에 대응할 때 상당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아이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