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단체 "3칸 굴절버스 차량 구입비 94억원 전액 지방채로 조달"

"하루 이자만 67만원…철저한 감사로 책임 규명해야"

대전시는 27일 3칸 굴절차량 차고지 예정지인 건양대학교병원 주차장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신교통수단 ‘3칸 굴절차량’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유관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7 ⓒ 뉴스1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간 '3칸 굴절버스'와 관련, 철저한 감사로 책임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3칸 굴절버스 차량 구입비 94억원 전액을 지방채로 조달한 사실이 2025회계연도 결산서에서 확인됐다"며 "시는 2025년 9월 24일 이 사업 명목으로 94억원을 발행했고, 이자는 연 2.61%, 갚을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 묻는 칸에는 '지방비 부담'으로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시가 발행한 94억원 지방채의 연간 이자는 약 2억 5000만원으로 하루에 약 67만원이 나간다"며 "대전시가 만기까지 부담해야 할 총 이자는 최소 4억 9068만원, 2028년 상환을 기준으로 하면 7억여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약 과정은 더 석연치 않아 1차 계약 27억 7200만원의 선금 지급 비율은 69.98%, 2차 계약 64억 6800만원의 선금 지급 비율은 69.88%였다"며 "행정안전부 예규 상 계약금액의 70%를 넘겨 선금을 지급할 때 신용평가서와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등 재무건전성 확인 서류를 받도록 정하고 있지만 두 계약 모두 그 기준선 바로 아래에 맞춰졌다"고 비판했다.

또 "납품 연장의 책임도 알려진 것과는 달리 두 차례의 납품기한 연장 모두 대전교통공사가 먼저 업체에 '계약기간 변경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내고 합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1차 연장은 대전시 철도정책과가 2025년 12월 16일 통보한 노선·차고지 변경 때문이고, 2차 연장은 대전시 기반시설 공사 일정이 밀린 탓이었다"고 꼬집었다.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시는 왜 빚까지 내어 이 차량을 사야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시는 신교통수단(무궤도 트램) 시범사업 지방채 94억원의 발행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3칸 굴절버스 차량 수입업체와 3대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92억4000만 원에 계약을 맺고 72억9200만 원을 집행한 상태지만 1대만 납품됐을 뿐 나머지 2대는 이행되지 않아 현재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