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 사상 안전공업 직원들 '안전관리한 것처럼' 서류 위조 적발
경찰, 임직원 4명 증거인멸 혐의 조사
불법증축 인테리어 업자 등 추가 입건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화재로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직원들이 책임 회피를 위해 일부 증거를 위조했다가 적발됐다.
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A 씨 등 안전공업 임직원 4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화재 뒤 노동당국이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이 나기 전부터 안전관리 등을 이행한 것처럼 서류 등을 위·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손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는데, 피 혐의자 중 A 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화재 당시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공장 내 휴게실을 불법 증축한 인테리어 업자와 전임 소방관리자 등 4명도 소방시설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들 중 2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써 안전공업 화재 참사 피혐의자는 총 14명으로 늘었다.
앞서 경찰은 불이 났을 때 화재수신기의 주경종, 방송 등 경보음 스위치를 모두 일시에 차단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왔다.
불법 증축을 맡은 시공 업체는 건설업 면허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불법 증축 과정에서 당연히 갖춰야 할 소방설비를 누락한 사실도 파악했다.
노동당국은 손 대표를 중처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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