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유튜버와 '짝퉁 라방'…인터폴 적색수배로 30대 총책 검거
지재처 상표경찰, 국제공조로 현지 검거·국내 송환
정품가액 37억대 8000점 압수…국내 공범 일망타진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베트남으로 도피해 현지에서 판매조직을 모집·운영하며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총책 A 씨(32)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 씨(4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상표경찰 출범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위조 상품 판매 피의자를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한 최초 사례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가 발령하는 수배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특정 범죄자를 체포해 수배 요청 국가로 송환하기 위해 전 세계 회원국에 공조를 요청하는 국제 수배령이다.
상표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베트남으로 도피했고, 현지에서 국내 및 해외 유튜버와 공모해 라이브 방송으로 국내에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베트남으로 도피한 뒤 처음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B 씨 등 3명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하고 판매 노하우를 교육하며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했다.
이후 상표경찰이 한국에 소재한 B 씨 등 공범들의 경기도 일원 사무실을 압수조치하자 A 씨는 범행수법을 바꿔 베트남 현지 유튜버 10여 명을 모집해 이른바 'OO연합'이라는 위조 상품 판매조직을 새롭게 결성해 범행을 이어갔다.
A 씨는 기업형 위조 상품 유통·판매 총책으로 현지 숙식 제공,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개별 판매자들을 수시로 모집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또 수사기관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게릴라식 라이브 방송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상표경찰은 라이브방송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한 공범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가방·의류 등을 포함한 위조 상품 8000여 점, 정품가액 37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정품가액은 위조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품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했을 때의 가액을 말한다.
상표경찰은 A 씨의 해외 도피 사실을 확인한 후 인터폴·검찰청·경찰청과 국제공조수사를 펼쳐 국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 등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진행했다.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과 베트남 수사기관의 국제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A 씨를 체포해 국내로 송환했다.
상표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위조 상품 유통·판매 경위, 국내 판매자 모집·관리 과정, 추가 공범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최근 위조 상품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과 SNS, 라이브방송 등을 이용해 판매자를 모집하고 해외에서 위조상품을 공급받는 등 조직화·국제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표경찰은 판매자 단속에 머물지 않고 위조 상품 공급자와 판매조직의 상위 단계까지 추적하는 기획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해외에 체류하면서 국내를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유통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인터폴·외교부·경찰청 및 해외 관계기관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이번 사건은 해외로 도피한 위조 상품 판매 총책을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하고 구속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단순 판매자뿐만 아니라 위조 상품 공급자와 조직의 상위 단계까지 철저히 추적해 위조 상품 유통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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