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둘 태우고 만취운전 사망사고 낸 30대, 2심서 뒤늦게 자백

범행 뒤 도주 부인하다 혐의 모두 인정…"합의할 시간 달라"
유족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어" 엄벌 촉구

대전 지방 법원(DB)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 측은 1심에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2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형량이 너무 무거워 항소했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할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항변했다.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재판을 한차례 더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유족은 법정에서 "범죄를 부인하다가 인정하겠다는 것은 검찰과 경찰, 1심 재판부 전체를 농락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없었다.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 부친은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엄벌을 탄원할 것"이라며 "피고인 가족이 일방적으로 찾아오기도 했는데, 사과가 아닌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한다. 더 엄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20분께 충남 홍성 홍성읍 봉신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의 만취상태로 시속 60㎞ 제한 도로를 시속 174㎞로 질주했는데, 차 안에는 어린 자녀 두 명도 타고 있었다.

1심에서 징역 17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