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시의회에 '산업재해 예방 기본 조례' 제정 촉구
9036명 서명부 시의회 전달…"노동 현장 여전히 위태로워"
- 박종명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26일 '대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기본 조례'를 지체없이 제정할 것을 대전시의회에 촉구했다.
대전본부는 이날 오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의 노동 현장은 여전히 위태롭다"며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로 수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빼앗기는 등 참혹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가 54.5%, 10인 미만 사업장은 94.6%로 산업안전과 노동법의 취약지대에 놓여있지만 대전시는 산업재해예방위원회를 비상설로 개악하고 노동단체의 참여도 배제해왔다"며 "연이어 중대재해가 터지고 있지만 대전시는 여전히 뒷북 대응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대전 지역은 끊이지 않는 대형 화재 사고와 연이은 참사로 노동자들의 소중한 목숨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으로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 책무가 명시됐지만 대전시는 형식적인 행정만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가 통과되면 대전시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는 사업들이 제도화한다"며 "대전시의회는 9000명이 넘는 대전 시민들이 참여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3년마다 산재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전시의 정책 추진 의무와 안전 장비 지급 및 작업중지권 보장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기자회견 후 5개 구에서 서명 운동을 통해 모아진 9036명의 서명부를 대전시의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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