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허가 강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추진

'가치 창출형 심사'로 전환…소통형 협의심사 도입

지식재산처가 '적정 권리범위 제공을 위한 특허심사 방안'을 추진한다 .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처는 출원인과의 소통을 강화해 혁신기술의 특허 권리범위를 기술 가치에 맞게 설정하기 위한 '적정 권리범위 제공을 위한 특허심사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권리범위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받는 기술의 범위를 말한다.

이번 방안은 거절 위주의 방어적 심사에서 벗어나 출원인과의 소통을 통해 혁신기술이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도록 지원하는 '가치 창출형 심사'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식재산처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심사 목표 전환 △소통형 협의심사 도입 △특허 친화적 심사환경 조성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심사관의 역할을 거절 사유를 찾는 데서 벗어나 선행기술 범위 안에서 출원인과 함께 적정 권리범위를 설계하는 협력자로 재정립하고, 발명의 핵심 기술적 기여가 권리범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절차와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선행기술은 특허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이나 발명으로,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기술이다.

또 8월부터 우수 기술을 보유한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초고속심사와 사전 면담, 보정안 리뷰를 연계한 '특허가 강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창업 초기 청년기업이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는 21일부터는 심사 초기 단계에서 심사관과 출원인이 함께 최적의 권리범위를 논의하는 '출원인 협의심사 신청제'를 도입한다.

올해 말부터는 권리범위의 적정성과 심사 과정의 설명·소통 수준 등을 출원인이 직접 평가하는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심사정책과 실무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양재석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심사관은 단순히 특허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출원인과 소통하며 기술적 기여에 맞는 적정 권리범위를 설계하는 협력자가 돼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특허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기술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