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기 경쟁입찰 낙찰하한율 2%p↑…12년 만에 기준 조정

물품·SW·여객운송용역 대상…27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적정 대가를 보장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 물품과 용역의 낙찰하한율을 12년 만에 상향한다. 낙찰하한율은 입찰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최저 투찰가격 기준을 말한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물품 및 용역의 낙찰하한율을 2%p 높이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일반 물품과 용역의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한 데 이어 추진됐다. 2014년 이후 유지해 온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낙찰하한율을 조정해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적정 대가를 보장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자 간 경쟁 물품의 낙찰하한율은 기존 87.995%에서 89.995%로 2%p 상향된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대상인 소프트웨어와 여객육상운송용역의 낙찰하한율도 기존 87.995%에서 89.995%로 2%p 높아진다.

개정 기준은 27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정당한 대가 지급은 조달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는 것은 물론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공조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뢰받는 조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