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지자체장 인수위 인원 확대 개정안 발의

광역 20명→50명, 기초 15명→30명으로 확대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24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4 ⓒ 뉴스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지방자치단체장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새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대전·경기 등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0명 이내, 시·군·구의 경우 15명 이내로만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권한과 역할이 커짐에 따라 인수위원회는 수많은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방대한 예산과 부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이 제약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규정된 인원만으로는 새롭게 출범하는 자치단체의 장 직무 인수를 꼼꼼하게 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20명 이내에서 최대 50명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 위원을 현행 15명 이내에서 최대 3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정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장 인수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고 전문성 있게 운영돼 주민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허태정 대전시장의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