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에 헌금한 구청장 후보 고발

교회 2곳에 감사헌금 40만 원 제공하고 명함 배부

7일 대전 성심당 본점에서 성심당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빵을 홍보하고 있다. 2026.5.7 ⓒ 뉴스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에 헌금을 제공하고 종교시설의 옥내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구청장선거 후보자 A씨를 2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5월 초 평소 자신이 다니지 않던 선거구 내 교회 2곳을 방문해 감사헌금 명목으로 각 20만원씩 총 40만원을 제공하고 종교시설의 옥내에서 자신의 명함 40여매를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종교시설의 옥내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