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사태 '대피 판단기준' 수치화…토양함수량·누적강우량 활용

산사태 대응인력 760명→9272명 확대…최대 48시간 후 예측까지 제공
산림유역관리사업 138개소로 늘려…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땐 강제 복구

박은식 산림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2026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대책은 △ 재난 대응 현장작동성 및 주민대피 강화 △ 주민참여형 산사태 재난관리 △ 선제적 위험관리 및 예방사업 강화 △ 피해지의 신속한 조사·복구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특히 주민대피 실행력 강화에 방점을 뒀다.

우선, 선제적 대피 강화를 위해 주민대피 판단을 위한 정량적 기준(안)을 마련해 지방정부에 배포했다. 이 기준은 산사태 발생과 연관성이 높은 토양함수량과 12시간·24시간 누적강우량을 기준으로 마련됐다. 배포된 기준을 토대로 지방정부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대피 등 상황판단에 활용한다. 기존 시·군·구 단위로 실시하던 대피훈련도 읍·면·동 단위로 확대했고, 관련 지침을 개정해 기관별 훈련 실시를 의무화했다.

또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별 위험시기에 각각 구성·운영되던 대응인력을 연중 운영하는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해 주민대피 조력을 강화했다. 작년까지 전국 760명으로 운영되던 산사태 대응인력을 9272명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아울러 강우에 따라 담당 공무원에게 매시간 제공되는 산사태 발생 위험 예측정보를 국민에게도 확대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대피를 강화한다. 해당 정보는 과거 산사태 발생통계 기반으로 설정한 지역별 임계토양함수량 대비 현재의 함수량으로 표현되며 80% 이상일 경우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최대 48시간 후의 예측까지 제공하며, '산사태정보시스템'과 '스마트 산림재난' 앱에서 받아볼 수 있다.

둘째, 수요자 맞춤형 산사태 재난관리를 위해 주민참여를 확대한다. 사방댐 대상지 찾기 공모를 통해 주민이 직접 산사태예방을 위한 사방댐 설치 대상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해 보이는 마을 내 위험지역의 현장조사도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신청지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서 현장 확인 후 필요 시 다음 연도 산사태 예방 사업에 반영된다.

셋째, 극한호우 등에 대비해 단독 사방댐보다 평균 저사공간이 약 4배 이상되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작년 28개소에서 올해 138개소로 확대한다. 기능연속성 확보를 위해 사방시설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20년 이상된 노후 사방댐과 일반 사방댐보다 시설규모가 큰 다목적사방댐에 대한 정밀점검을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저사공간(貯砂空間)은 산사태나 폭우 때 떠내려오는 흙·돌·나무 같은 토사(砂)를 저장하는 공간을 뜻한다. 주로 사방댐이나 산림유역관리시설 안에 만들어지며, 토사와 유목을 가둬 하류 지역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해 산사태 피해지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자체복구 완료 등) 없이 복구사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복구를 실시할 수 있다. 또 산림소유자의 거소불명 등 복구사업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해당기관의 게시판이나 누리집에 공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해 복구사업 지연과 2차 피해를 방지한다.

한편 산림청 산사태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산사태 피해 면적은 총 2695ha, 복구비는 678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는 총 14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피해가 가장 컸다. 당시 피해 면적은 1343ha, 복구비는 3316억8400만원으로 최근 10년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사망자도 9명 발생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시기에 긴급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 없이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