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동발 물가관리 필수품 수입업체 10곳 탈세·유통폭리 조사
수산식품·의료용품·생활용품 수입업체 등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틈타 수입 가격을 왜곡하고 국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11일부터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수입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전격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는 중동 상황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에너지, 공산품, 농수축산물 등 국민 체감도 높은 43개 품목을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민생물가안정 1차 특별조사(할당관세 악용 수입업체 관세조사)에 이은 2차 특별조사다.
할당관세(Quota Tariff)는 특정 물품을 수입할 때, 일정 기간 정해진 수량(쿼터)에만 기본 관세율보다 낮거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탄력관세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로 물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관세청은 1차 특별조사 때부터 서울 인천 대구 본부세관에 할당관세 악용 관세조사 전담반(43명)을 편성해 불공정 거래 혐의 업체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밥상 먹거리 품목인 수산식품 △정부 수급관리 품목인 의료용품 △수입가격과 유통가격 편차가 큰 생활용품이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 수입 규모 상위 112개 업체 중 수입 가격과 국내판매가격 간 가격 변동 추세, 동종업계 대비 수입 가격 고가 또는 저가 신고 혐의 등을 종합 분석해 10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수산식품의 경우 △고율의 기본관세(10%) 적용 시 할당관세(0%) 적용 시보다 수입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행위 △국내 소비자 가격의 상승 추세와 달리 수입가격을 지속적으로 낮게 신고하는 행위 등 탈세 혐의를 조사한다.
정부의 매점매석 금지 품목(의료용품)을 △보세구역 또는 자기 창고에 장기간 보관해 시중 유통을 지연시키는 행위 △수입물품 통관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등 수입요건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관세감면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관세인하 효과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의 가격 편차를 발생시켜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조사한다. 또한, 수입자가 온라인 최저가격 판매가격표를 도소매 거래처에 제공하고 재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수입 물품의 가격 적정성을 엄격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급망 불안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소비자 물가를 높이는 행위는 국가 경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하며 "민생 안정을 해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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