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 10명 중 9명은 '중소기업'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연보 발간

'2025년 특허심판원 연보'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내용과 심판 운영 현황을 담은 '2025년 특허심판원 연보'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2025년 특허심판원은 심판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효심결예고제' 도입을 추진했으며, 이를 반영한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제도는 무효심판 사건이 심결 단계에 이른 경우 무효 가능성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특허권자에게 정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심결 이후에야 정정이 가능해 별도의 정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무효심결예고제가 도입되면 심판 단계에서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인용되는 경우 심판관이 직접 특허의 등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기존의 취소환송 절차를 줄이고 권리화 기간을 단축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분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심판부를 기존 6개에서 9개로 확대하는 등 전문 심판체계를 강화했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9년 도입 이후 2025년까지 총 189건이 선임됐으며, 이중 약 88.4%인 167건을 중소기업 사건이 차지해 중소기업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건 종료 후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평균 87.7점을 기록해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심판과 조정을 연계한 분쟁 해결 방식도 성과를 보였다. 2025년에는 반도체 장비 분야 기업 간 특허 무효심판 사건을 조정 절차로 전환해 약 3개월 만에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했으며, 이를 통해 분쟁 해결을 넘어 기업 간 협력 관계 회복과 공동 기술개발 추진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창출했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2025년은 심판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 분쟁 해결 역량을 한층 높인 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관점에서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심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