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 사상 안전공업, 안전보건공단 작업환경 평가 '평균 이상'
'작업장 내 오일미스트 체류' 가공공정 국소배기시설 개선 지적
기름때 등 노동당국 시정조치 요구에도 개선 없어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공장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전공업이 지난해 안전보건공단의 산업보건위험성평가(OHRA) 모든 분야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실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공업은 보건관리체계(94점), 작업환경관리(64.1점), 건강관리(100점)에서 모두 동종 규모·업종 대비 10~20점가량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당시 공단은 특히 작업환경관리 분야에서 밀폐형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화학물질 취급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자의 적정 보호구 착용 지속 관리'만 개선대책에 적시했다.
또 휴게시설에 환기가능 설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이 난 안전공업 공장 휴게실은 2~3층 사이 불법증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간으로, 희생자 대부분이 이곳에서 발견됐다.
공단의 평가 영역해 해당하지 않은 탓에 재난 시 위험성과 위법성 등은 걸러내지 못했다.
공단은 당시 점검 핵심 개선사항으로 '가공공정에서 국소배기설비의 개선이 필요', '작업장 내 오일미스트가 체류돼 호흡기 건강이 우려됨' 등을 꼽았다.
이번 화재는 작업장 내 기름때 등과 유증기가 도화선이 돼 급속히 확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험성이 높은 작업 환경이 계속 유지됐던 것으로 보인다.
분진 작업에서의 작업환경측정 기준도 노출기준 5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공단은 안전공업이 분진 노출 예방을 위해 자동화 및 원격제어, 습윤조치를 하고 있고 공정위치를 실외로 바꾸거나 작업동선을 활용해 대비한다고 판단했다.
안전공업에 대한 노동당국의 사고위험 시정조치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안전공업은 3년 전 바닥 기름때와 안전조치 미비 등 총 5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항을 지적받았다.
당시 고용부는 '바닥이 미끄러워 전도 사고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오일미스트가 바닥으로 내려앉아 기름막이 생긴 탓인데, 이 같은 작업환경은 화재 전까지 유지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공장 천장과 바닥에 기름이 가득하고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졌다"는 직원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다.
안전공업에 대한 노동당국의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도 5년간 불과 한차례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선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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