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74명 사상' 안전공업 대표 중처법 위반 입건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14명이 숨지는 등 총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대덕산업단지 안전공업 공장 화재와 관련, 노동당국이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손 대표와 임직원 등을 중처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노동당국은 이들이 화재 예방이나 대피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화재 참사 및 대규모 인명피해를 촉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노동청은 전날 경찰과 함께 안전공업 본사 및 제2공장을 대상으로 10시간여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손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10명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손 대표는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노동청 조사를 받고 전날 수색에 임하면서 노동당국의 대면조사를 추가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재차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던 손 대표는 "죄송하다, 모르겠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직접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본사에서 수색에 임한 뒤 차에 올라 자리를 벗어나기까지도 불법 증축 등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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