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들 허리·배 강제추행한 30대 교사 징역 9년 구형
- 최형욱 기자
(서산=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수개월간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욱)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재판에서 검찰은 A 씨(38·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수개월간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들의 허리를 감싸고 배를 만지며 과도하게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등 수십 회에 걸쳐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들은 A 씨의 신체접촉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반복되자 고민 끝에 부모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며,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학생과 A 씨의 분리 조치를 요구한 뒤 A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학교 측은 A 씨를 직위해제하고 학교 누리집에 학교장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학생과의 완전한 분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청 및 수사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정서적 피해를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성인지감수성이 많이 부족했고 교사라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점에 대해 변명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3일 오후 1시 50분에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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