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도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채택

금산군의회는 '충청남도 도의원 금산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금산군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금산군의회는 '충청남도 도의원 금산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금산군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금산=뉴스1) 박찬수 기자 = 충남 금산군의회는 18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도의원 금산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의 획일적인 인구 기준이 농산어촌의 넓은 면적과 지리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구 중심으로 추진되는 광역의원 정수 축소는 농촌 지역 정치적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2026년 2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전남 보성군(3만6819명)과 장흥군(3만4102명)은 도의원 2석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금산군(4만8741명)과 서천군(4만7074명)은 의석수 축소 논의 대상에 포함된 점도 형평성 문제로 제기됐다.

군의회는 금산군 행정구역 면적이 약 577.2㎢에 달해 도의원 1명이 의정활동을 수행하기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도의원 정수가 1명으로 줄어들 경우 주민과의 접촉 및 현장 중심 의정활동이 제한되고 정책과 예산 우선순위 하락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금산군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인구수 중심 선거구 획정 방식 재검토와 면적·지리·교통·생활권을 반영한 기준 도입, 자치구·시·군별 최소 2명 이상 광역의원 정수 보장 원칙 명문화, 인구 5만 명 기준 일률 적용 폐지, 농촌 지역 정수 축소 추진 중단 등을 촉구했다.

김기윤 의장은 "인구 감소를 이유로 농촌 정치적 대표성을 축소하는 것은 헌법이 지향하는 균형발전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며 "금산군민의 참정권 보호를 위해 인근 지자체와 연대해 정수 유지가 이뤄질 때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의장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