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구청, '플랫폼 정산금' 채권으로 확보…전국 지자체 첫 성공

음식배달 플랫폼 3곳 조사…체납 지방세 1000만원 징수
"숙박··통신판매로 확대할 것"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온라인 플랫폼 정산금을 채권으로 확보해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정산금은 '네이버'나 '배달의 민족'과 같은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이 플랫폼을 이용해 판매한 뒤 판매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법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고 판매 후 정산까지 짧게는 2~3일, 길게는 한 달가량 소요돼 추가 세원으로 거론돼 왔지만 그동안 체납 처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

천안시 서북구청 체납징수팀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온라인 플랫폼 정산금을 새로운 세원으로 발굴했다.

지난달부터 음식 배달 플랫폼 3곳을 대상으로 식품접객업 면허 소지자 중 3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입점 업체의 정산금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129명에게 지급돼야 할 정산금 3억 8000여만 원이 남아 있었고, 이 가운데 체납액은 6000여만 원에 달했다.

징수팀은 플랫폼 사업자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정산금을 채권으로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1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한은희 세무과장은 "플랫폼 정산금을 이용한 체납 지방세 징수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체납 세금 징수율을 높이고 추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숙박업과 통신판매업 등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징수 기법을 적용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