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노란봉투법' 현장 안착 대응체계 구축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고용노동청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현장에 혼란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 유관기관과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법 시행에 맞춰 관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현장지원단을 통한 관내 사업장 교섭절차 등 안내, 노사갈등 조기 마무리 공동 대응 기반 마련, 상생 컨설팅 안내를 위한 설명회 등 대응책을 추진해왔다.
향후 지자체 및 관할 노동지청과 핫라인을 구축해 교섭절차 안내 등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마성균 청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상생의 기틀로 자리 잡기 위해 법 취지가 지역 현장 구석구석까지 일관되게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미 구축된 대전·충청권역 내 노동청 및 지노위와의 협업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자체와도 한 목소리로 대응해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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