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귀속 세입금 40억 원 빼돌린 검찰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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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최형욱 기자 = 국고로 귀속돼야할 세입금 40여억 원을 빼돌린 검찰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서산지청 소속 직원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8개월 간 반환해야 할 과오납금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본인 가족의 계좌로 보내는 수법으로 모두 39억9600만 원의 국고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서산지청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했다.

A 씨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상에 마치 과·오납된 벌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뒤 이 돈을 빼돌려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벌금 등 세입금이 납부되면 검찰은 이를 한국은행에 귀속시키지만 잘못 납부된 세입금에 대해서는 납부자가 반환 신청을 하면 이를 돌려준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