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 "누더기 특별법안 소위 통과 좌시하지 않을 것"
“주민투표 요구에 명확한 입장 신속히 밝혀야” 정부에 촉구
- 박종명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이 의결된데 대해 "누더기 특별법안 소위 통과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소위를 통과한 통합 관련 법안은 중앙부처의 이기주의에 밀려 핵심 특례가 훼손된 중앙부처의 이기주의가 반영된 누더기 법률안에 불과하다"며 "지방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적 뒷받침이 충분히 담기지 못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의 본질은 행정구역의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과 권한 이양에 있다"며 "중앙정부의 권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 채 외형만 바꾸는 방식이라면 이는 지방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제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은 하향 평준화된 통합 모델에 동의할 수 없고 대전의 미래를 껍데기뿐인 특별법과 바꿀 수도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 자치 역량을 신뢰하고, 책임 있는 결단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신속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통합의 정당성과 방향은 결국 시민의 판단 위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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