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인중개사·임대인 사칭 부동산 사기 주의 당부
신분증 위조·대포폰·대포통장 사용해 계약금 가로채
- 박종명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는 최근 전국 각지에서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또는 집주인을 사칭한 부동산 사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 수법은 매물로 광고된 오피스텔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실제 중개사무소를 통해 알아내 뒤 '당근' 등 직거래 플랫폼에 자신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인 것처럼 속여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다.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거래 희망자에게는 오피스텔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본인이 멀리 있으니 오피스텔을 직접 살펴보라"고 안내한다.
특히 거래 희망자에게 본인 이름으로 위조된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 등을 보여주며, 명의를 알 수 없는 대포폰으로 연락하면서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약금의 10~20% 입금을 요구한 뒤, 입금이 완료되면 잠적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경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학생과 젊은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금하기 전에 반드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등록 여부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중개사무소의 등록 여부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브이월드에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cmpark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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