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철도차량 납품 지연 방지 3법’ 대표발의
"공공 입찰 방식·선금 사용 관리 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철도차량 납품 지연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철도차량 납품 지연 방지 3법(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제조·용역에 대해서 선급금을 20%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50%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선급금 사용내역을 감독하도록 하며, 상습적으로 납품을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한 기업의 귀책 사유로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계약 이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엔 계약 해지와 선급금 반환 청구,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 이동권 보장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 입찰 방식과 선금 사용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지적했고, 12월 26일 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가 한국철도공사에서 받은 선급금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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