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인권 보호 강화'…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인권침해 실태·조치현황 3년마다 조사·공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10.2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행한 '2024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회복지사 3643명 중 △‘언어적 폭력’ 경험자는 908명(24.9%)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 경험자는 669명(18.3%) △‘신체적 폭력’ 경험자는 460명(12.6%) △‘성희롱 및 성폭력’ 경험자는 340명(9.3%) △‘정서적 폭력’ 경험자는 289명(7.9%) △‘재산상의 폭력’ 경험자는 104명(2.9%) 등 사회복지사들이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법·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 의원이 지난해 11월 1일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와 조치 현황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사회복지사 등이 현장에서 겪는 각종 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도 통과됐다.

비상계엄 이후 얼어붙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지불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해당 개정안은 소득공제율 40%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법적·제도적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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