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선관위, 기성농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 입후보설명회

후보자 등록 10월 9~10일…선거는 10월 24일 실시

대전시선관위 전경. 2022.3.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서구선관위 대회의실에서 기성농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작성 방법, 선거운동 방법, 제한·금지 행위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예비후보자등록은 19일부터 시작되었으며, 후보자등록은 10월 9~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구선관위에서 접수한다.

이번 보궐선거는 조합장이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 사유) 및 해당 조합 정관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원의 판결로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으며, 선거는 10월 24일 치러진다.

한편 대전 관내에서는 '새마을금고법 부칙' 제3조(이사장의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지난 3월 5일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3개 금고(대전온천·원대전·태평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각 해당 구선관위가 위탁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 의무 위탁 대상 선거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2029년 11월 14일 제1회 전국 동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 관리하게 된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위탁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ressk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