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행자·산건위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

김영삼 의원.(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김영삼 의원.(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김영삼 대전시의원(국민의힘, 서구 2)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확산하고 양육친화적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친화기업에 대하여 △융자대상 선정 시 우대 △기업활동 관련 예우 및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설 등이다.

김 의원은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금융·행정·세정 분야의 우대를 조례로 분명히 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직장 내 돌봄·유연근무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며 “근로자가 일과 가정 모두에서 안심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도시 대전 실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경아 대전시의원.(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대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민간 위탁 사무 수행 기관 선정 시 지역 내에서 해당 위탁 사무를 수행한 경험, 지역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실적, 지역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위탁계약 과정에서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상위 법률 규정을 명문화했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수탁기관 선정 시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고용 효과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명국 대전시의원,(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정 의원이 발의한 ‘대전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전시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주기적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 강화 △대전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전 사전 실태조사 의무화 및 대전광역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 명문화 △유사·중복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심의·조정 등 대전광역시 인구정책위원회 기능 강화 등이다.

정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인구문제와 대전시의 동·서간 격차에 따른 인구 불균형 등 대전시가 직면해 있는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으로 이어져 대전시의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경자 대전시의원.(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교육의 목표와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교육 내용과 대상, 집행 방식 전반을 체계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대전시 차원의 ‘경제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경제교육 인력의 양성·연수·활용 체계화 △협력망 조성 및 소외계층 맞춤형 교육 추진 △성과평가 체계와 재원 조달 방안 명시 △지원사업 (조사·연구, 교재·콘텐츠·프로그램 개발·운영, 인력 DB 구축)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민간 전문기관 위탁 근거 등이다.

안 의원은 “경제를 읽는 힘은 가계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의 기초 체력을 동시에 높인다”며 “이번 조례로 인력 양성, 교육 콘텐츠, 현장 협력망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학생,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대상별 맞춤형 경제교육을 촘촘하게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각 위원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presskt@news1.kr